유학생 내쫓는 멋대로 취업비자 보도 관련
일본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일본을 주요 판매처로 하는 국내 회사에 합격하였지만 “한번 반려되면 다음에 통과가 어렵다”는 설명에 좌절하고 일본을 돌아갔다는 내용 관련
제기된 사례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일본 유학생을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로 초청하려는 경우로서 외국인 고용을 위한 사업장 최소 기준이 ‘국내에서 10개 이상의 지점 또는 프렌차이즈 운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은 국내에서 3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일본어 통역, 메뉴판 제작 등의 목적을 제시하여 해당 기업이 외국인 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참고로, 유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특정활동(E-7) 비자는 전문직 85개 직종에 한해 허용 중이며, 취업요건은 △학사학위 + 해당분야 경력 1년 △ 석사학위 이상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는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학사학위 소지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국내 전문학사 학위소지자는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에 대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역량과 사뭇 다르다는 게 현장의 불만, 중국인 유학생 A씨가 병원의 상담직원으로 채용되었지만 통역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는 내용 관련
해당 유학생의 경우「통역가․번역가」직종으로 변경 신청 하였으나 동 직종에서 취업요건으로 정한 한국어 구사능력 TOPIK 6급을 갖추지 못해 불허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취업요건에 통역자격증은 해당사항 없음)
고용의 필요성 기준은 업체의 업태, 운영형태, 기업 특성, 경영기간 등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 사례와 같이 병원에서 상담직원으로 유학생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은「의료코디네이터」직종 분야로 취업요건은 ‘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만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국내 대학 졸업자(전공불문)는 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수료하거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지금보다 유연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이 학생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 관련
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전문성 수준, 국민대체성 및 전략적 유치대상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침해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학력, 자격증, 임금, 업체규모, 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장치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이유는 외국인 고용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전면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특히, 청년실업해소 정책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와 관련하여 ‘우수인재 확보 및 투명한 취업비자 발급 절차를 운영’하는 한편‘국민일자리 창출 및 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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